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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3(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3(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

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

제8조의3

제8조의3(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전람회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제8조제2항 각호의 부문별로 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제도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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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3(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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