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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21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21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

제21조

제21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 ①법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산업디자인전문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ㆍ연수과정을 둘 수 있다. ②진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ㆍ연수과정의 대상자의 자격 및 선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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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21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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