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서의 작성
제20조의8
제20조의8(조정서의 작성) 조정위원회는 법 제10조의3제5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ㆍ신청인 및 피신청인은 그 조정서에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조정서의 작성
제20조의8(조정서의 작성) 조정위원회는 법 제10조의3제5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ㆍ신청인 및 피신청인은 그 조정서에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20조의8(조정서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