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제20조의4
제20조의4(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제20조의4(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인용 형식「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20조의4(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