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사항
제20조
제20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사항)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이하 "산업디자인전문회사"라 한다)에 대한 경영지도 또는 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항 2. 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필요한 인력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3.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산업디자인 개발활동에 필요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4.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개발성과의 보급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육성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