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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16조(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사용기준)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16조(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사용기준)

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사용기준

제16조

제16조(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사용기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산업디자인표지는 선정상품에 대하여만 사용할 것 2. 선정상품의 외관ㆍ기능 등 상태가 선정당시와 동일할 것 3. 선정상품을 선전하면서 다른 상품을 등록상품으로 오인하게 하지 아니할 것 4. 우수산업디자인표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것 가. 해당 상품 나. 해당 상품의 포장ㆍ설명서ㆍ보증서 및 선전유인물 다. 그 밖에 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사용이 적절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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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16조(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사용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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