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통계의 작성 및 관리
제20조의3
제20조의3(산업디자인통계의 작성 및 관리)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디자인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산업디자인통계의 작성 및 관리
제20조의3(산업디자인통계의 작성 및 관리)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디자인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20조의3(산업디자인통계의 작성 및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