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제6조
제6조(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산업재해에 관하여 조사하고 이에 관한 통계를 유지ㆍ관리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조(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제6조(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산업재해에 관하여 조사하고 이에 관한 통계를 유지ㆍ관리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조(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