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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조(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조(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제7조

제7조(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ㆍ증진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의 보급ㆍ확산 2. 깨끗한 작업환경의 조성 3. 직업성 질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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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조(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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