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

제25조

제25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2.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종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6. 산업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