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산업보건의의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산업보건의의 자격)

산업보건의의 자격

제30조

제30조(산업보건의의 자격) 산업보건의의 자격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예방의학 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산업보건의의 자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