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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제60조

제60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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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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