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4조(노사협의체의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4조(노사협의체의 구성)

노사협의체의 구성

제64조

제64조(노사협의체의 구성) ① 노사협의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위원 가.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나.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다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다.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근로자대표 2. 사용자위원 가.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대표자 나. 안전관리자 1명 다. 보건관리자 1명(별표 5 제44호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업으로 한정한다) 라.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②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하여 노사협의체에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공사의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하여 제67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노사협의체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4조(노사협의체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