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등
제8조의3
제8조의3(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등) ① 법 제7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② 법 제7조의2제2항에서 "서울특별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서울특별시를 말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등)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등
제8조의3(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등) ① 법 제7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② 법 제7조의2제2항에서 "서울특별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서울특별시를 말한다.
인용 형식「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