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산업단지의 지정
제8조
제8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3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제8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3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인용 형식「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