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개발지침의 작성등
제6조
제6조(산업입지개발지침의 작성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개발지침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5조제2항 각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산업입지개발지침은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산업입지의 배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산업입지개발지침의 작성등)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작성등
제6조(산업입지개발지침의 작성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개발지침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5조제2항 각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산업입지개발지침은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산업입지의 배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인용 형식「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산업입지개발지침의 작성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