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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산업입지개발지침의 경미한 변경)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산업입지개발지침의 경미한 변경)

산업입지개발지침의 경미한 변경

제5조

제5조(산업입지개발지침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전체체계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변경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2. 제4조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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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산업입지개발지침의 경미한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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