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개발지침의 경미한 변경
제5조
제5조(산업입지개발지침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전체체계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변경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2. 제4조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사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산업입지개발지침의 경미한 변경)
산업입지개발지침의 경미한 변경
제5조(산업입지개발지침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전체체계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변경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2. 제4조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사항
인용 형식「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산업입지개발지침의 경미한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