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수급계획의 수립 등
제6조의2
제6조의2(산업입지수급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종합계획 및 수도권정비계획 등 관련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법 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의 계획기간은 10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산업입지의 수요추세와 공급실적을 분석하여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③법 제5조의2제6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업단지지정계획에 관한 사항 2. 산업용지 수요에 관한 사항 3. 법 제39조의2제5항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계획(이하 "재생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4. 기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실시한 산업용지 수요조사 또는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산업용지 수요조사의 결과가 있는 때에는 해당 수요조사 결과를 산업입지수급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