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조사 결과 고시
제2조의12
제2조의12(기초조사 결과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및 산업입지 유형별 기초조사 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한다. 1. 업종 및 입주형태 등 기업 현황 2. 창업 및 기업이전 실태 3. 기업의 신규 공장부지에 대한 수요 4. 그 밖에 산업입지 수급 전망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12(기초조사 결과 고시)
기초조사 결과 고시
제2조의12(기초조사 결과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및 산업입지 유형별 기초조사 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한다. 1. 업종 및 입주형태 등 기업 현황 2. 창업 및 기업이전 실태 3. 기업의 신규 공장부지에 대한 수요 4. 그 밖에 산업입지 수급 전망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인용 형식「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12(기초조사 결과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