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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7(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7(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587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9. 17.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제2조의7

제2조의7(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심의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7(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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