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기능
제2조의2
제2조의2(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기능) 법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국가산업단지의 지정ㆍ변경ㆍ개발 및 해제에 관한 사항 4. 도시첨단산업단지(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지정ㆍ변경ㆍ개발 및 해제에 관한 사항 5.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지정 및 해제를 위한 관계기관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6. 삭제 7. 산업단지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지방이전기업 전용 산업단지(이하 "이전기업전용단지"라 한다) 지정ㆍ개발에 관한 사항 9.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이하 "재생사업지구"라 한다)의 지정승인에 관한 사항 10. 기타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