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2조의4
제2조의4(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2조의3제3항에 정한 위원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4(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2조의4(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2조의3제3항에 정한 위원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인용 형식「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4(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