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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농어촌지역 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농어촌지역 등)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587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9. 17.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농어촌지역 등

제2조

제2조(농어촌지역 등) ①법 제2조제8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을 말한다. ② 삭제

법령 전문 보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농어촌지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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