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 등
제2조
제2조(농어촌지역 등) ①법 제2조제8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을 말한다. ② 삭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농어촌지역 등)
농어촌지역 등
제2조(농어촌지역 등) ①법 제2조제8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을 말한다. ② 삭제
인용 형식「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농어촌지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