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구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구성)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587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9. 17.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구성

제2조의3

제2조의3(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무조정실ㆍ재정경제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부ㆍ보건복지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고용노동부ㆍ해양수산부ㆍ중소벤처기업부 및 산림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각 1명 2.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