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전용산업단지 실무위원회
제2조의8
제2조의8(임대전용산업단지 실무위원회) ① 법 제46조의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임대전용산업단지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수요조사 및 공급계획에 관한 사항 2.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련 지침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지정ㆍ변경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임대전용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관계 기관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5.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임대전용산업단지와 관련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공동으로 되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재정경제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산림청에 속하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명 2. 산업입지정책과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③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위원장이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씩 임명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2조의4부터 제2조의7까지, 제2조의9 및 제2조의10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