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세칙
제2조의10
제2조의10(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10(운영세칙)
운영세칙
제2조의10(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10(운영세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