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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산업단지지정의 제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산업단지지정의 제한)

산업단지지정의 제한

제10조의2

제10조의2(산업단지지정의 제한) ①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을 말한다. 1. 국가산업단지 : 시ㆍ도별로 미분양 비율 15퍼센트 이상 2. 일반산업단지 : 시ㆍ도별로 미분양 비율 30퍼센트 이상 3. 도시첨단산업단지 : 시ㆍ도별로 미분양 비율 30퍼센트 이상 4. 농공단지 :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별로 100만제곱미터부터 200만제곱미터까지의 범위에서 농공단지개발세부지침이 정하는 면적 이상 또는 미분양 비율 30퍼센트 이상 ② 법 제8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의 입주수요가 확인된 산업단지"란 산업단지지정권자와 산업단지 입주희망 기업이 체결한 입주협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기업의 입주수요가 확인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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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산업단지지정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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