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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준산업단지의 비용 보조 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준산업단지의 비용 보조 등)

준산업단지의 비용 보조 등

제10조의4

제10조의4(준산업단지의 비용 보조 등) 법 제8조의3제5항에서 "면적ㆍ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준산업단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준산업단지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요건을 충족할 것 가. 국가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시설을 지원하는 경우: 7만제곱미터 이상 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시설을 지원하는 경우: 3만제곱미터 이상 2. 개별 공장들의 밀집도가 높은 지역으로서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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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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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준산업단지의 비용 보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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