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지정의 해제
제15조
제15조(산업단지지정의 해제) ①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1. 국가산업단지 : 5년 2.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 3년 3. 농공단지 : 2년 ② 법 제13조제2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과 비율을 말한다. 1. 3년 이내: 해당 산업단지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상 2. 5년 이내: 해당 산업단지 지정면적의 100분의 50 이상 ③ 법 제13조제2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산업 여건 등이 변하여 산업시설용지의 수요부족이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산업단지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④산업단지지정권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해제사유ㆍ내역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여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법 제13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산업단지지정해제시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업단지의 명칭 2. 해제되는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 3. 산업단지의 해제사유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의 환원여부 5. 관계도서의 열람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