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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산업단지의 전환요건 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산업단지의 전환요건 등)

산업단지의 전환요건 등

제15조의2

제15조의2(산업단지의 전환요건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준공된 지 10년 이상 경과하고 공장증설 등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산업단지가 준공된 시점을 기준으로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한다)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의 면적에서 유치업종 변경이 있는 경우 ② 법 제1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환된 산업단지 및 잔여 산업단지의 규모를 말한다. 1. 전환된 산업단지의 규모 가. 일반산업단지로 전환된 경우: 3만 제곱미터 나.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전환된 경우: 1만 제곱미터 2. 잔여 산업단지의 규모 가. 잔여 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인 경우: 3만 제곱미터 나. 잔여 산업단지가 도시첨단산업단지인 경우: 1만 제곱미터 ③ 산업단지지정권자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의 종류를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거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산업단지지정권자와 종전 산업단지의 산업단지지정권자가 같은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2. 산업단지지정권자와 종전 산업단지의 산업단지지정권자가 다른 경우 가. 국가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국토교통부장관이 종전 산업단지의 지정권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전환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나.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국토교통부장관이 종전 산업단지의 지정권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농공단지를 전환하려는 경우: 종전 산업단지의 산업단지지정권자와의 협의 ④ 종전 산업단지의 지정권자가 제3항제2호에 따른 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⑤ 법 제13조의2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존 산업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전환된 산업단지 및 잔여 산업단지(기존 산업단지를 일부 전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3. 산업단지의 전환 사유 4. 제9조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사항 ⑥ 삭제 ⑦ 삭제 ⑧ 삭제 ⑨ 법 제11조에 따른 민간기업 등은 산업단지전환을 요청하려는 경우 전환하려는 산업단지의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전환하려는 산업단지의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산업단지의 전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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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산업단지의 전환요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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