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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산업단지의 통합 절차 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산업단지의 통합 절차 등)

산업단지의 통합 절차 등

제15조의3

제15조의3(산업단지의 통합 절차 등) 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를 통합하려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기존 산업단지의 관리권자(산업단지지정권자와 동일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의견을 들은 후에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산업단지지정권자와 통합대상 산업단지의 지정권자가 같은 경우 가. 기존 산업단지의 관리권자 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 2. 산업단지지정권자와 통합대상 산업단지의 지정권자가 다른 경우 가. 기존 산업단지의 관리권자 나. 통합대상 산업단지의 지정권자 다. 통합대상 산업단지의 관리권자 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③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산업단지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 심의회의 심의 2. 산업단지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경우: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지방산업입지심의회(이하 "지방산업입지심의회"라 한다)의 심의 ④ 법 제13조의3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존 산업단지 및 통합대상 산업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통합된 산업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3. 산업단지의 통합 사유 4. 제9조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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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산업단지의 통합 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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