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의 의견청취 등
제14조
제14조(관계자의 의견청취 등) 심의회ㆍ표준회의ㆍ분과위원회ㆍ기술심의회ㆍ특별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14조(관계자의 의견청취 등)
관계자의 의견청취 등
제14조(관계자의 의견청취 등) 심의회ㆍ표준회의ㆍ분과위원회ㆍ기술심의회ㆍ특별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인용 형식「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14조(관계자의 의견청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