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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10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10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

제10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전문위원회는 대표전문위원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다. 1.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적부 확인에 관한 조사ㆍ검토 2. 국제표준 관련 문서의 조사ㆍ검토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대표전문위원이 국제표준문서 등과 관련하여 조사ㆍ검토를 요청한 사항 ③ 대표전문위원은 전문위원 중에서 서로 투표하여 선출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산업ㆍ기술분야의 표준화 및 국제표준문서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전문위원회는 제5조제8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정보통신시스템을 통하여 조사ㆍ검토할 수 있다. ⑦ 대표전문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ㆍ검토 결과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1. 제2항제1호 및 제2호: 기술심의회에 보고 2. 제2항제3호(산업통상부장관이 요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 3. 제2항제3호(대표전문위원이 요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기술심의회에 보고 ⑧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심의회의 회장"은 "전문위원회의 대표전문위원"으로, "기술심의회"는 "전문위원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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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10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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