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심의회의 구성
제9조의2
제9조의2(특별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특별심의회(이하 "특별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특별심의회의 위원장은 특별심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특별심의회의 위원은 심의회의 위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한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을 심의한 기술심의회의 위원이었던 위원은 제외한다.
특별심의회의 구성
제9조의2(특별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특별심의회(이하 "특별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특별심의회의 위원장은 특별심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특별심의회의 위원은 심의회의 위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한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을 심의한 기술심의회의 위원이었던 위원은 제외한다.
인용 형식「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9조의2(특별심의회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