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심의회의 구성
제6조
제6조(기술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술심의회(이하 "기술심의회"라 한다)는 표준회의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각 전문분야별로 구성하되, 기술심의회의 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② 기술심의회의 위원은 심의회의 위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한다. ③ 기술심의회에 회장 1명을 두되, 회장은 기술심의회의 위원 중에서 서로 투표하여 선출한다.
기술심의회의 구성
제6조(기술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술심의회(이하 "기술심의회"라 한다)는 표준회의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각 전문분야별로 구성하되, 기술심의회의 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② 기술심의회의 위원은 심의회의 위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한다. ③ 기술심의회에 회장 1명을 두되, 회장은 기술심의회의 위원 중에서 서로 투표하여 선출한다.
인용 형식「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6조(기술심의회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