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회의 심의사항
제4조
제4조(심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산업표준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심의회의 위원장이 산업표준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을 말한다.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4조(심의회의 심의사항)
심의회의 심의사항
제4조(심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산업표준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심의회의 위원장이 산업표준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을 말한다.
인용 형식「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4조(심의회의 심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