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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7조(기술심의회의 기능)

기술심의회의 기능

제7조

제7조(기술심의회의 기능) ① 기술심의회는 각 전문분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에 따른 산업표준의 적부(適否) 확인에 관한 사항 3. 법 제15조 및 법 제16조에 따른 광공업품 및 서비스 분야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삭제 5. 국제표준의 심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심의회의 위원장이 산업표준과 관련하여 기술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표준회의에 상정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6조제3항에 따른 기술심의회 회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심의한 결과 등 기술심의회 활동의 전년도 실적 및 해당 연도의 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표준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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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7조(기술심의회의 기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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