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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4(금융재산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4(금융재산의 범위)

금융재산의 범위

제3조의4

제3조의4(금융재산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중 법 제5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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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4(금융재산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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