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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제5조

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제25조에 따라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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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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