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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34조의2

제34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법 제45조의2제4항 후단에서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 날을 말한다. 1.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2. 법 제45조의2제4항 전단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거래일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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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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