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의 설립등기
제21조
제21조(중앙회의 설립등기) ① 중앙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중앙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회(支會)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21조(중앙회의 설립등기)
중앙회의 설립등기
제21조(중앙회의 설립등기) ① 중앙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중앙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회(支會)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인용 형식「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21조(중앙회의 설립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