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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22조(중앙회의 업무 등)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22조(중앙회의 업무 등)

중앙회의 업무 등

제22조

제22조(중앙회의 업무 등) ① 법 제25조의2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자율규제 업무 가. 상호저축은행의 회계, 업무방법 등에 관한 표준화 및 지도 나. 상호저축은행 경영분석 및 그에 따른 지도 다. 법 제18조의6에 따른 광고의 자율심의 라. 그 밖에 거래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2.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에 대한 교육 3. 상호저축은행의 공동이익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상호저축은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업무방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예탁금과 지급준비예탁금의 수입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대출 또는 어음의 매입에 관한 사항 3.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 4. 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조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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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22조(중앙회의 업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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