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의 선임등기
제24조의2
제24조의2(대리인의 선임등기) 중앙회 회장은 법 제25조의10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2.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내용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2(대리인의 선임등기)
대리인의 선임등기
제24조의2(대리인의 선임등기) 중앙회 회장은 법 제25조의10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2.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내용
인용 형식「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2(대리인의 선임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