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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제4조(예산의 확정 통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제4조(예산의 확정 통지)

예산의 확정 통지

제4조

제4조(예산의 확정 통지) 주무부장관은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해당 새마을운동조직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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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제4조(예산의 확정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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