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등의 준용
제9조
제9조(「국유재산법」 등의 준용) 법 제4조에 따른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무상양여 또는 무상 사용ㆍ수익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제9조(「국유재산법」 등의 준용)
「국유재산법」 등의 준용
제9조(「국유재산법」 등의 준용) 법 제4조에 따른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무상양여 또는 무상 사용ㆍ수익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제9조(「국유재산법」 등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