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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제12조(파견된 사람의 복무)

파견된 사람의 복무

제12조

제12조(파견된 사람의 복무) 새마을운동중앙회에 파견된 사람은 파견기간 중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하며, 새마을운동중앙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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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제12조(파견된 사람의 복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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