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육성사업
제24조
제24조(석탄산업육성사업) 법 제28조제1항제7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탄을 대체할 수 있는 석탄가공제품의 개발 및 제조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2. 연탄제조업의 공해방지시설을 위한 자금의 융자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24조(석탄산업육성사업)
석탄산업육성사업
제24조(석탄산업육성사업) 법 제28조제1항제7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탄을 대체할 수 있는 석탄가공제품의 개발 및 제조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2. 연탄제조업의 공해방지시설을 위한 자금의 융자
인용 형식「석탄산업법 시행령」 제24조(석탄산업육성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