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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법 시행령 제20조의3(지원의 제한 등)

지원의 제한 등

제20조의3

제20조의3(지원의 제한 등) ① 법 제24조의2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광업법」 제83조에 따른 광물 생산 보고서에 등재되지 않은 석탄을 거래한 경우 2. 제30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석탄광산의 생산규모 감축에 대한 지원사업의 대상자 외의 자가 생산한 석탄을 거래한 경우 ② 법 제24조의2제6항에 따른 지원대상 제외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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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석탄산업법 시행령」 제20조의3(지원의 제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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