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가스의 예방조치
제19조
제19조(연탄가스의 예방조치)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탄가스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탄제조업자로 하여금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업 및 홍보를 하게 할 수 있다.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19조(연탄가스의 예방조치)
연탄가스의 예방조치
제19조(연탄가스의 예방조치)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탄가스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탄제조업자로 하여금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업 및 홍보를 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석탄산업법 시행령」 제19조(연탄가스의 예방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