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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법 시행령 제18조(석탄등의 수급조정을 위한 조치등)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18조(석탄등의 수급조정을 위한 조치등)

석탄등의 수급조정을 위한 조치등

제18조

제18조(석탄등의 수급조정을 위한 조치등)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석탄광업자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조치 가. 광산별 석탄의 생산량에 관한 조정 나. 탄질별 석탄의 생산량에 관한 조정 다. 용도별 석탄의 생산량에 관한 조정 라. 석탄의 지역적 정량유통에 관한 조정 2. 연탄제조업자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조치 가. 생산하는 연탄의 종류 및 연탄생산량의 조정 나. 지역별 연탄판매량에 관한 조정 다. 석탄 또는 연탄의 비축량과 저탄시설에 관한 조정 라. 지역별 연탄공급구역에 관한 조정 3. 수입석탄을 원료(발전용 연료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조치 가. 수입석탄의 탄질별ㆍ용도별ㆍ지역별 사용에 관한 조정 나. 수입석탄의 비축에 관한 조정 4.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사용자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조치 가.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배급대상ㆍ배급시기 또는 배급량에 관한 조정 나. 삭제 5. 석탄산업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조치 가. 석탄가공제품의 제조ㆍ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권고 ② 삭제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부처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조치의 사유ㆍ대상 및 내용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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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석탄산업법 시행령」 제18조(석탄등의 수급조정을 위한 조치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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